산업재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산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 근로자의 사적행위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산재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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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급여의 종류

  • 01

    요양급여

본인 부담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MRI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본인(부득이한 경우)에게 지급합니다.

  • 0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함)

  • 03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거 폐질등급을 결정
- 등급 (1~3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장해보상연급은 지급 중단

  • 04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 장해보상일시금 : 장해등급 4급부터 14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연금대상이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급부터 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

  • 0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안하여 지급합니다.

  • 06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위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 07

    간병급여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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