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

  • 시간 외 수당 내용

주휴수당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연장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수당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수당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한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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