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체불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퇴법 제8조 1항)

퇴직금은 퇴직 사유 불문이며, 당사자 간 월급에 포함하기로 또는 안 받기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반의사불벌죄)

  •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한지 3년이 넘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기간]÷365

  •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에는 근로자나 기업의 필요에 의해 퇴직금을 정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악용 등의 사유에 의해서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퇴법 시행령 3조에서 언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했던, 사용자가 원했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 1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퇴직한 자

이유 불문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4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특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퇴법 부칙 8조 1항]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퇴법 부칙 8조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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