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여, 퇴직금, 야간. 휴일. 연장수당 등) 즉, 이러한 금전을 못받은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 금품청산 기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 36조 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임금체불 시 처리절차

  • 1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제기

  • 2

    사실관계조사 (보통 사업주/근로자 대면조사)

  • 3

    체불임금 확정

  • 4

    지급지시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및 기타 임금체불 입증자료 제출

  • 청구가능한 체불금품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시 미지급된 급여, 미지급된 퇴직금, 미지급된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보통 미지급된 임금만 청구하시는데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 청구가능여부 확인 후 초과된 근로시간에 따른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진정 후 보통 25일을 기한으로 잡는데 상황에 따라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대지급금/구.체당금)

이러한 경우 “대지급금(구.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 폐업 등을 한 경우 체불임금 받는걸 포기하지 마시고 대지급금(구.체당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지급금(구.체당금)은 그 절차 및 준비서류가 복잡하여 준비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지급금(구.체당금) 청구는 도산인정일 이전 1년, 이후 2년 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청구 가능합니다.

  • 회사가 도산, 폐업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

이러한 경우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것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퇴직금은 지급 안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010년 12.1~2012.12.31. 까지는 퇴직금의 50%만, 2013.1.1.부터는 근로자수 상관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도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 세금신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등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체불이자

임금체불의 경우 연 100분의 40 이하 (현행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조37조) 다만 실무적으로 이자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의 임금채권만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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