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이란

대지급금이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체당금이라 하였으나 21.4.13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약칭: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시행령상 이전의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대지급금)

  • 대지급금의 지급 요건

회사의 도산 등은 첫째 재판상 도산, 둘째 사실상 도산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

    재판상 도산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 요건

  •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회생절차 종결 (회생인가 확정 )전 까지

  • 2

    파산선고 결정

  • 3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산재 가입)

  • (2)

    사실상 도산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 요건

  • 1

    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

  • 3

    폐업, 부도 등으로 인한 사실상 도산을 인정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 4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 (산재 가입)

※ 회사가 부도나 폐업등을 한 경우에는 (2)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 대지급금의 지급기간 (제척기간)

대지급금은 무기한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일 / 파산 신청일 / (사실상)도산 신청일로 부터 이전 1년, 이후 2년 퇴사자 까지만 보장됩니다.

  • 대지급금 신청 기간

  • (1)

    회생절차인 경우

회생개시결정 이후 부터 회생절차 종결 (회생인가 확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결정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사실상도산의 경우

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이 인정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의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기에 말씀드리는 기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3

    퇴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대지급금 상한액 ?

앞서 대지급금은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또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지명

※ 상기 상한액은 퇴직금의 경우 1년, 임금 등의 경우 1개월의 금액 입니다.

(따라서 40대 / 월 체불액 350이상 이면서 3개월 이상 임금체불, 3년이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100원 입니다.)

  • 대지급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나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이거나 연면적 100m2 또는 연면적 200m2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

  • 대지급금 지급 까지의 기간

  • 법정관리 (회생, 파산)의 경우 2~3개월 (노동청 진정기간 포함)

  • 사실상 도산(폐업, 영업정지 등)의 경우 3~6개월 (노동청 진정기간 포함)

  • 대지급금 신청 절차 (사실상 도산)

  • 1

    대지급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 2

    체불액 계산

  • 3

    노동청 진정 후 조사

  • 4

    사업주확인서 발급

  • 5

    도산등 사실인정 서면준비 및 승인신청

  • 6

    대지급금 산정내역서 및 청구서, 기타 관련서류 제출

※ 법정도산의 경우는 사실상 도산의 절차 중 ⑤을 법원의 판결 및 파산관재인등의 확인서류로 대체 합니다.

  • 대지급금 신청 관할

대지급금의 신청은 근로한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신청을 합니다. 다만, 사실상 도산의 인정신청은 사업체의 본사 소재지 노동지청에 신청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도산인정신청과 대지급금신청 관할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무사의 선임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하여야 할 입증서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여 대지급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일단 회사가 폐업이 되고 서류와 집기들이 빠지고 난 이후에는 체불 임금과 도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업전 임금 체불이 누적되거나, 아직 사업은 하고 있으나 폐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리 노무사와 상담하고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하는 시점에서 바로 도산인정을 받는것이 가장 빠르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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