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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천명의 급여관리 자문사의 경우 하기와 같은 양식으로 근로자 개인별 임금명세서가 작성됩니다.
[FAQ]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ㅇ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ㅇ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ㅇ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남양주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ㅇ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PC ,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ᄒᆞᆫ글 양주,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ㅇ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ㅇ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6.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ㅇ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포천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미교부시 미교부한 인원수 대로 양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동두천노무사 30~100만원, 교부는 하였으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남양주노무사 2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는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의정부노무사 2. 임금지급일, 3임금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예컨데 기본급, 연장수당, 직책수당 등등의 구분항목별 금액 5. 변동적인 임금에 대한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포천 즉, 연장근로를 20시간 하였다면 시급 10,000원 *20시간 *1.5 / 연장수당 300,000원 이런식으로 계산방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남양주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의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직접교부하거나 급여관리, 노무관리 개인 이메일 포천 카톡 등의 전자 정보시스템으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양 식은 지정된 서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주 상기 언급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개별 양식의 사용이 가능하며 저희 노무법인의 경우 자문사에 매월 상기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근로자 개인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의정부 있습니다. 노무법인 천명 박동원 노무사. 제조업 및 요식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됨. 미교부시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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