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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금체불 관련 문의사항 정리

  • 관리자 (cheonmyung)
  • 2020-05-20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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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이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액을 확정하고 노동청에서 지급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방법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받아야 합니다.

 

 

 

 

 




 

 

2.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은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무사와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실제 근로 여부로 판단하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긴 했는데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실제 받은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5. 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나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기본급이 아니라 연장수당 등 사업주로 받은 모든 임금총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6.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끊어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총 근로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일 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년 단위, 월단위로 끊어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368일을 근로하면 368일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8.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강제로 무급휴직 또는 무급 조퇴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지급도 가능)

 

회사에 일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동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9.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에 1개씩,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년 15개 이상이 발생합니다.

발생 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1년간 사용하는 것이며 만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 1년 15개, 다음 해 15개, 그 다음 해 16개.. 이렇게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 및 하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이러한 휴일이 연차 사용일이 되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연차대체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은 2020.1.1부터 , 30인 이상은 2021.1.1부터, 5인 이상은 2022년 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가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10.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징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거리,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급*근로시간으로만 급여를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시급이 9000원이고 1일 5시간씩 5일을 근로하는 알바생의 경우 시급 * 25시간 + 5시간(주휴수당)이 1주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12.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수당의 경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이 경우 초과시간당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다음날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과 야간이 겹칠 경우에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시급 1배 + 연장 0.5배 + 야간 0.5배)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등을 청구할 때 본인의 연장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청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유서(근로자), 답변서(사업주)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주장.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느낌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 같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등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자 본인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해고로 다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해고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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