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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의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사업장이 여전히 운영 중임에도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아닌 국가로 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체당금과 달리 폐업, 파산 등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요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2020년 7월 이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자도 가능)
임금이 체불되어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확인이 된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문 등을 받은 자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사업주
소액체당금은 소제기 후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의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기에 말씀드리는 기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소액체당금은 임금과 퇴직금 각각 700만원이 상한액이며 이 둘을 합한 최대 상한액은 1,0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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