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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이 폐업했을 때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천명의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임금이 밀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하는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 못받은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는 방법인 체당금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장 요건
① 300인 미만 사업장
② 산재가입 적용 대상 사업장
③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장
근로자 요건
① 퇴사자
② 사실상 도산 신청일 이전 1년, (이후 2년)이내 퇴사자
신청요건
① 사업장이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또는,
②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은 경우 (노동부)
체당금은 체불된 임금의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기에 말씀드리는 기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체당금은 최종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휴업수당)의 지급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의 상한액은 1개월 (1년)에 대한 상한액 입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최종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최초 진정 단계 부터 정확하게 체불액을 계산하여 한번에 확정을 받아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체당금은 체불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료하나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자료 준비시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모두 준비해놓아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③ 체당금은 지급범위가 최종 3년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이기 때문에 법정변제와 지정변제를 잘 구분해서 체불액을 산정해야 지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잘 구분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체당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체당금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액체당금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개인 별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⑤ 사실상도산의 경우 회사측 자료 준비에 있어서 사업주의 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력이 체당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체당금 제도의 정확하게 설명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 할 수 있는 경험있는 노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당금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요건, 절차, 방법 등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신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체당금 관련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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