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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업, 휴직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미리 말씀 드리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장 자체적으로 신청을 못하여 포기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노무법인에서 대행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경영악화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 시키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Q. 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데 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Q2. 회사가 어려워서 휴업이나 휴직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지?
A. 네. 회사 경영상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폐쇄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1. 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달(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 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2.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달(기준 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 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3.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4.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특별지원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행사,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 및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 휴직수당의 90%까지 지급.
(단, 1일 한도는 66,000원 / 최대 연 180일 )
*지원 수준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의 지원 수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고용유지 조치 계획신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제출)
사업장 정보 및 고용유지 조치 내용 (총 고용유지 기간, 피보험자 수,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률, 임금보전 지급기준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
1.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매출액 대비표 등 작성)
3.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타 월별근로시간 내역, 휴업계획표 등
휴직의 경우 실제 신청관련 서류
휴업의 경우 실제 신청관련 서류
*휴직과 휴업은 제출 및 자료 준비에 있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유지 계획서대로 휴업, 휴직 후 시간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매월)
지원금 신청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기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휴업 실시 현황 및 월별 근로현황 (월별 근로현황은 기준기간(3개월)과 휴업해당월 각각 작성)
② 출퇴근 기록 증빙서류(출퇴근카드 사본 등)
③ 휴업수당 산출내역
④ 휴업 실시 월 임금대장 사본(임금대장상 휴업수당을 명시)
⑤ 휴업수당(임금) 지급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금융기관 발행 이체내역서 등)
⑥ 지원금 신청서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인터넷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을 방문하시어 기업서비스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2. 방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어 신청관련 서류들을 제출.
3. FAX 신청의 경우 사업장 지역 담당자에게 신청서류들을 송부.
1.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권고사직, 해고 등의 감원이 있는 경우
2.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4. 고용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
①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②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지원금을 받는 경우, ③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그 후 1개월간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 됨에도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 등 지원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Q1. 지원금 신청 시 구분된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1. 신청서에서 구분된 휴업은 근로일, 근로시간 조정 사업장 휴업 등을 하는 경우,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Q2. 고용유지 계획을 이미 신고한 이후 휴업. 휴직이 변경되는 경우는?
A2. 이미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지원금 지급 시 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도 포함되나요?
A3.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Q4.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A4.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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