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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임금체불] 회사가 폐업했을 때 못받은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은?

  • 관리자 (cheonmyung)
  • 2020-03-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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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가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파산, 회생등으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이 체불되어 사업주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체당금"

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폐업, 파산등 회사가 도산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3년분 퇴직금, 3개월분 임(또

는 휴업수당)을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당금제도는 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 구분이 되며 보통 일반체당금의 경우 폐업, 파산,회생등

도산했을 경우에 활용하며,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중인 상태에서도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체당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불된 모든 금액을 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각각의 상한액과 절차, 청구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체당금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별 체불액과, 연령, 회사요건, 신청기간 및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체당금은 그 신청절차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 

이 좋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

으며, 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맨 하단의 무료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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