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513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8-01-31
[질의]
[사실관계]
<주요 상황>
○ ㈜○○시스템은 2005.12.27. 축산물 가공업종의 사업 개시
- 2017. 1. 9.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7.2.2.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약 △1억 5,700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2017.4.3.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 이후 2017.5.19에 사업자등록폐지 및 근로자 전원 퇴직이 이루어진 후 퇴직근로자 중 1명이 2017.9.19.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위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업종으로 2006.6.26. ○○푸드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 중
- ○○푸드는 2017.7.21.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음.
* 당초 법인사업체 근로자 6명 중 1명은 2017.4.1.자로 퇴직한 후 개인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음.
○ 형식상 2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 신청 대상 법인사업체와 나머지 개인사업체의 별도의 법인격을 존중하여 사업주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법인격 부인이론’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사업주 요건 및 사업 계속여부를 판단하여 불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의 사업주는 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개인 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 질의한 것처럼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 위해서는 단지 두 회사의 동일한 소재지와 대표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두 회사 간의 자금운영 및 관리, 경리·회계, 인사노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체가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체로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인 사업체와 개인사업체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체의 회생개시결정이라는 체당금 지급사유로 법인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며,
- 법인 사업체와 개인 사업체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등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있어야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