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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 관리자 (cheonmyung)
  • 2019-12-27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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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588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8-02-05

 

[질의]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
 

○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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