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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레미콘 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자 판단 관련

  • 관리자 (cheonmyung)
  • 2019-12-2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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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정책과-4353 / 고용노동부

회시일 : 2019-09-10

 

[질의]

○ 발주자(A)가 원수급인(B)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레미콘제조사(C)로부터 레미콘을 구매하여 건설현장에 제공한 경우,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반 및 타설한 레미콘 기사(갑)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누구인지?
 

 

[회시]

○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봄.
○ 위 질의에서 레미콘 운반·타설작업은 발주자A와 레미콘제조사C 간의 납품계약에 따라 시행된 것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여러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위 경우 레미콘 기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레미콘제조사C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재료 구매 행위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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