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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 관리자 (cheonmyung)
  • 2019-12-18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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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임금 68207-299 / 노동부
회시일 : 1999-04-12

 

[질의]

○ A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원청업체로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신고·납부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인 B사 근로자들의 임금총액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
○ B사는 도산하였으나 원청업체인 A사는 가동중인 경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법 제11조(퇴직의 증명등)제2항의 사업주 의무에서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퇴직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청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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